ADMRUL2100000105230의 부칙 2013-107 2013-06-04 부칙 <제2013-107호,2013.6.4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6월 3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