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7-26 부칙 <제2016-70호,2016.7.26.>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2016-70 ADMRUL21000001052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