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5630의 부칙 2015-02-05 2015-62 부칙 <제2015-62호,2015.2.5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송 실적 또는 주선 실적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