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6110의 부칙 2017-12-15 560 부칙 <제560호,2017.12.15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위원에 위촉된 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