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8호,2017.6.22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주하고 있었던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6275의 부칙 2017-06-22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