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6731의 부칙 부칙 (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)<제863호,2012.8.10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훈령의 폐지) ① 생략 ②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(국토해양부 훈령 제326호)은 이를 폐지한다. ③부터 ⑦까지 생략 2012-08-10 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