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603호,2009.10.16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 603 ADMRUL2100000106753의 부칙 2009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