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106837의 부칙"@ko . . . . "2017-60"^^ . "2017-12-20"^^ . . . . "부칙 <제2017-60호,2017.12.20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