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12-20 10 ADMRUL2100000106865의 부칙 부칙 <제10호,2017.12.20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