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7 부칙 <제237호,2017.12.14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행정규칙의 폐지)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. ADMRUL2100000106955의 부칙 2017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