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7456의 부칙 2017-17 부칙 <제2017-17호,2017.12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12호(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7-1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