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) <제2013-4호,2013.7.24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-5호(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고시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456의 부칙 2013-4 2013-07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