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7-9호,2017.6.7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-7호(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542의 부칙 2017-9 2017-06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