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4-18 ADMRUL2100000107544의 부칙 부칙 <제2008-70호,2008.4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허가?인가 또는 승인한 협의대상 시설 등은 이 고시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. 2008-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