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2-30호,2012.1.2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-30호(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555의 부칙 2012-30 2012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