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)<제2014-35호,2014.11.2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-30호(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4-35 2014-11-21 ADMRUL2100000107555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