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33 ADMRUL2100000107559의 부칙 부칙 <제2008-33호,2008.4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2001년 1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방사선기기중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은 「원자력법」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2008-04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