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7560의 부칙 부칙 <제2011-35호,2011.11.1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-37호(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1-35 2011-11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