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. "2012-35"^^ . "부칙 <제2012-35호,2012.1.20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-35호(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이하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"2012-01-20"^^ . "ADMRUL2100000107560의 부칙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