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1-43호,2011.11.11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-37호(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. . . "2011-11-11"^^ . "2011-43"^^ . "ADMRUL2100000107574의 부칙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