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1-20 부칙 <제2012-52호,2012.1.2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-52호(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583의 부칙 2012-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