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62 ADMRUL2100000107586의 부칙 2017-12-26 부칙 <제2017-62호,2017.12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-25호(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