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1-61호,2011.11.1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-37호(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633의 부칙 2011-61 2011-11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