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7641의 부칙 2012-01-20 부칙 <제2012-68호,2012.1.2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-68호(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2-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