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7647의 부칙 부칙 <제2008-80호,2008.4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「원자력법 시행규칙」 제3조 및 종전의 「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-04호(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)」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 2008-80 2008-04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