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8-83호,2008.4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「원자력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 및 종전의 「과학기술부고시 제2007-29호(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)」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648의 부칙 2008-83 2008-04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