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08-158호,2008.12.24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「원자력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 및 종전의 「과학기술부고시 제2007-29호(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)」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. . "ADMRUL2100000107648의 부칙"@ko . . "2008-158"^^ . "2008-12-24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