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ADMRUL2100000107648의 부칙"@ko . . . "2009-37"^^ . . "2009-09-23"^^ . . . "부칙 <제2009-37호,2009.9.23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「원자력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 및 종전의 「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-158호(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)」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