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7649의 부칙 부칙 <제2017-83호,2017.12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6호(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2017-83 2017-1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