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7649의 부칙 부칙 <제2009-37호,2009.9.23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「원자력법 시행령」 제26조의3제4항 및 종전의 「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-157호(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고시)」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 2009-09-23 2009-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