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37 부칙 <제2009-37호,2009.9.23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「원자력법」 제103조제1항, 「원자력법 시행령」 제324조 및 종전의 「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-156호(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)」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650의 부칙 2009-09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