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3-54호,2013.12.2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-47호(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650의 부칙 2013-54 2013-1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