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85 부칙 <제2008-85호,2008.4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고시(과학기술처고시 제85-9호)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7651의 부칙 2008-04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