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2-82호,2012.1.20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-82호(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. "ADMRUL2100000107651의 부칙"@ko . . . . "2012-82"^^ . . "2012-01-20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