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부칙 <제2017-88호,2017.12.26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-3호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"@ko . "2017-12-26"^^ . . "2017-88"^^ . . . "ADMRUL2100000107653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