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5-6호,2015.4.13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출요건 확인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부터 적용한다. 제3조(보안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허가사용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부터 제12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. ADMRUL2100000107676의 부칙 2015-04-13 2015-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