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85 2017-12-26 ADMRUL2100000107678의 부칙 부칙 <제2017-85호,2017.12.26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-84호(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)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