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12-31 부칙 <제2008-10호,2008.12.31>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이 기준 시행전에 체결된 손실보조약정은 이 기준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조건은 당초 약정체결내용에 따른다. ADMRUL2100000107695의 부칙 20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