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3-31호,2013.7.29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."@ko . . . "2013-31"^^ . . . "2013-07-29"^^ . "ADMRUL2100000107781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