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5-105호,2015.2.24.> 제1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. 제2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2015-02-24 ADMRUL2100000107953의 부칙 2015-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