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8129의 부칙 2008-08-22 부칙 <제2008-146호,2008.8.22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계속교육의 특례) 이 고시 제정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국제기술사 는 2010년 7월 26일까지 150학점(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각각 12학점 포함)을 이수하는 경우 국제기술사 자격의 계속교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2008-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