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1-10호,2011.2.10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계속교육의 특례) 개정 전 고시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국제기술사는 2011년 7월 26일까지 150학점(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각각 12학점 포함)을 이수하는 경우 국제기술사 자격의 계속교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2011-10 2011-02-10 ADMRUL21000001081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