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12-29 2017-35 부칙 <제2017-35호,2017.12.29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개정당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 심사 등록 신청을 한 자는 종전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심사한다. ② 이 고시 개정 당시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ADMRUL21000001081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