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17-258호,2017.12.29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집중률 현황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."@ko . . . "ADMRUL2100000108550의 부칙"@ko . . "2017-12-29"^^ . . "2017-258"^^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