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2-07-05 ADMRUL2100000108550의 부칙 부칙 <제2002-47호,2002.7.5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2조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율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시?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?도지사는 통보받은 집중율 현황 자료에 따라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약국명단을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. 2002-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