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04 2016-03-31 ADMRUL2100000108856의 부칙 부칙 <제1904호,2016.3.31.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. 1. 군수용자 교육교화 등 운영에 관한 훈령 2. 군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훈령 3. 군수용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훈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