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12-29 110 부칙 <제110호,2017.12.29.> 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유효기간)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. 제3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. 제9조제1항의 기간은 실제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 ADMRUL210000010914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