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767호,2007.2.21> 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07. 2. 21.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지침은 시행당시 이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받은 행사는 이 지침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767 ADMRUL2100000109389의 부칙 2007-0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