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109389의 부칙 부칙 <제905호,2009.9.7> ① (시 행 일) 이 지침은 2009. 9. 7.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지침은 시행당시 이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우등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받은 행사는 이 지침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 905 2009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