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11-06 부칙 <제2009-393호,2009.11.6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11월 8일까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109869의 부칙 2009-393